국내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블록체인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의 구분이 없다 보니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 뉴스1

블록체인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진척이 없었다. 이상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특구 지정 조성 내용 등을 담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후 이영 전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기술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로 폐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안을 만들고 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 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 자산 1단계법)으로는 부족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전반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며 정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사업자들은 법안이 없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문영배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훌륭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도 규율이 없어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활동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이 발간한 '2025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블록체인 영위 기업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대상으로 정부에 필요한 정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7.9%가 '블록체인기본법 마련'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