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고액 주문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이익을 낸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1건에 대해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매수한 뒤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수억원의 고가 매수 주문을 넣어 시세를 급등시켰다. 이후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 등에서 상승률 상위에 올라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곧바로 보유 물량을 매도해 이익을 실현했다.
혐의자는 가상자산 순위가 하락하면 추가로 고가 매수 주문을 수차례 제출해 해당 종목을 가격 상승률 최상위권에 재진입시키기도 했다. 전량 매도는 통상 3분 내에 이뤄졌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10초 후에 매도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혐의자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 개 가상자산 시세를 반복적으로 조종했다.
금융 당국은 특정 시각에 급등하는 종목을 단순히 상승률만 보고 추종 매수할 경우 급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고가 매수 주문을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될 경우 금융 당국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적발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