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 중 창립 이후 누적된 과태료·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 제재를 받은 횟수도 거래소 중 가장 많았다. 빗썸 다음으로는 업비트의 금전 제재 액수와 횟수가 가장 많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는 금융 당국이 가상 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내린 금전 제재 중 역대 최고 액수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뉴스1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와 총 4만5772건의 가상 자산 이전 거래를 진행했다. FIU는 이를 두고 빗썸에 거래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빗썸은 따르지 않았다. 이에 더해 빗썸은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거래 제한 의무 등 659만건, 실명 확인 증명서 등 자료 보존 의무 1만6000건을 위반하기도 했다.

빗썸은 지난 2014년 창립 이후 수천만 원 단위의 금전 제재를 여러 차례 받아 왔다. 지난 2017년 해킹 사고로 4만건에 가까운 개인 정보를 유출당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580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게 시작이었다. 이 일로 빗썸홀딩스와 이정훈 창업주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벌금 건은 검찰이 공소 사실에 적용했던 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2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2023년에도 빗썸은 특금법 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8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빗썸은 지난달 62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으로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016360)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당시 금융 당국은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빗썸 다음으로는 업비트의 과태료 규모가 많았다. 지난해 11월 FIU는 특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업비트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업비트는 2023년에도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