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금융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금융감독원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권한 범위를 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민생 특사경에 인지수사권(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민생 특사경 태스크포스(TF)는 수사 권한 범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마치고 법무부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TF가 참고하는 경기도 공정 특별 사법경찰단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대부업법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향후 금감원 민생 특사경이 가동돼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불법 추심 정황이 함께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 권한이 대부업법에 한정되면 불법 추심 행위는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범위 확대는 인력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부업법만 담당하는 경기도 공정 특사경은 6명 규모로 운영되는데, 금감원 민생 특사경이 채권추심법까지 다루게 되면 조직 규모는 이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역량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TF는 법무부와 협의가 잘 마무리되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마쳐 내년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사경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늦어도 다음달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TF는 지난달부터 경기도 공정 특별 사법경찰단으로부터 운영 노하우를 전수 받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고도화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채권추심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만 잘 끝나면 출범까지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