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금융 상품 판매 확대와 인공지능(AI) 도입 등에 맞춰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021년 3월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5년 만이다.

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디지털 기술 발전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금소법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금소법 시행 이후 온라인 중심 금융 상품 판매 확대와 AI 활용 증가 등 변화한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는 온라인 중심 금융 상품 판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 체계가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사들이 온라인과 AI 등을 활용한 금융 상품 영업 행태를 조사하고 이에 맞는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금융 거래 과정에서 영업 행위 추가 규제 등이 필요한 사례도 발굴한다. 온라인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 등 현재 자율 규제로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 내용 중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부당 권유 행위 금지·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원칙을 모든 금융 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학계와 금융권에선 AI와 금융 산업 결합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금소법 등 소비자 보호 장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가 금융 분야의 신용 평가, 자산 관리, 자동화 거래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데이터 편향과 알고리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