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 검사에 상품분쟁국·계리감독국·검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검사 중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영일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11일 열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금감원은 위규 사항 적발만을 위한 검사에서 벗어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해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검사 전후로 보험사 경영진·이사회 등과 면담하는 절차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상품 개발 내부 통제 적정성과, 과도한 판매 수수료 등 시장 질서 문란 행위, 보험금 지급·심사 체계 전반, 보험 부채 평가 관련 건전성·감독 규제 준수 여부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을 과하게 지급하는 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사전 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상품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해율·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계량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