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농협개혁위원회가 전날 제4차 회의를 통해 농협 운영 전반을 전면 재설계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금품을 활용한 선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농협은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호별방문이나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이상 징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거관리기관에 자동 경보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 조합원 제명,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공소시효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인사 부문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해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집행 간부는 내부 승진 원칙을 유지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역량 중심 인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외부 위원 추천 채널을 다양화하고 추천 위원을 2배수 이상 확대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 임원 추천 시 후보 공개 모집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후보자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중앙회 소속 위원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외이사 비율을 60% 수준으로 확대해 계열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내부 통제 부문에서는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윤리 경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범농협 차원의 윤리 경영을 총괄하고 농협개혁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개혁 과제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감사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조합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방식을 감사위원회와 동일하게 통일해 독립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 외부 전문가 선임 요건에 직무 경력을 포함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또 이사회에는 '독립 이사제'를 도입해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독립 이사는 기존 사외 이사와 달리 내부 통제 관련 안건 등을 이사회에 직접 상정할 권한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구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달 24일 회의를 통해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농협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