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실손 비급여 항목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를 급여 대상 항목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를 적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을 맡던 인원도 비만 치료제 보험 사기 단속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비만 치료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보험 사기도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경찰과 협력해 비만 치료제 실손 보험 사기를 단속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 정보를 수집한 뒤 경찰에 전하며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조선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공·민영 보험 사기 등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와 함께 실손 보험을 악용한 보험 사기에 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지난 1월 1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경찰과 만나 단속 기간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미용·성형·비만 치료를 보험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단속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 치료제를 급여 대상인 도수 치료 등으로 가장해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비만 치료제 관련 실손 보험 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