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판매 위탁을 맡긴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의 내부 통제 현황을 보험사가 직접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가 미흡하거나 GA에 경영 리스크(위험 요인)가 있다고 판단되면 원수사(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K-ICS·킥스) 산출 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반기 중 보험 업계와 만나 GA 내부 통제 평가 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계량 지표는 불완전 판매, 계약 유지율, IT 보안 관련 기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비계량 지표로는 내부 통제 등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개선 지시를 신속히 반영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GA 업계에서 유사 수신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평가 지표를 토대로 판매 위탁을 맡긴 GA의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평가가 부실하거나 GA가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킥스에 불이익을 적용할 계획이다.
킥스는 가용 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원수사의 요구 자본 산출 시 위탁 판매를 맡긴 GA의 리스크 여부 등을 반영해 규모를 늘리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요구 자본은 금리·주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반영해 미리 쌓아둬야 하는 자본이고, 가용 자본은 보험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을 의미한다.
GA는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판매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지만, 내부 통제가 취약해 금융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인카금융서비스 소속 보험 대리점 설계사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인카금융 하이브리드 청주지점 임원과 설계사 등 20여 명이 특정 치과와 공모해 환자를 상대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GA에 판매 위탁을 할 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