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급인 이재명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제합리위) 부위원장에 임명되자 금융권에선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규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박 부위원장은 2022년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 재발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금융사 지배 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달 말쯤 지배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관행을 차단하고, 이사회와 주주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금융지주 회장 임기 제한 여부다. 정부·여당에선 회장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연임은 1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회장 연임 시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안건은 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되는 일반 결의에 해당한다. 특별 결의 안건이 되면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는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연임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4년 전 관련 법을 발의했던 박 부위원장이 지난 2일 규제합리위 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여권 내에서 지주 회장 연임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박 부위원장은 2022년 1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가 6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당시 박 부위원장은 "금융지주사 대표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을 막고,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기와 연임을 제한하려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여권의 문제 의식과 부합한다. 당시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박 부위원장은 초선 의원 시절부터 삼성전자(005930) 등 재벌 개혁에 앞장서 '재벌 저격수'로 불렸다. 그가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개혁 키를 잡은 이상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금융권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