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이전에 받았던 경영개선권고보다 상향된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면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경영개선권고에서 경영개선요구로 적기시정조치가 상향됐다. 금융위는 자본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 계획(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의 보완·제출도 롯데손보에 요구했다.

롯데손해보험 제공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 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될 경우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 동안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처분을 의결했다. 자본 관리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