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난 경우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은행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제도다.
그간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제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반기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융회사의 수용률 등을 반기 단위로 정기 공시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생업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 및 신청방법 등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활용에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리 인하 요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이번 시행 마이데이터 사업자 13사 중 1사를 선택해 가입 후 자산 연결을 완료하고, 보유 대출 계좌를 선택하여 금리 인하 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소비자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최대 월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당 수준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 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13개사다. 현재 총 57개 금융회사에 대해 금리 인하 요구 자동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