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경찰로부터 수사 절차, 전산 시스템 운영 방식 등 불법 사금융 수사 기법을 전수받는다. 금감원은 설립 추진 중인 민생금융범죄 특사경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직 구성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5명으로 구성된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태스크포스(TF)는 조만간 지자체, 경찰 관계자와 만나 불법 사금융 수사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이다. 지자체의 경우 불법 사금융 관련 특사경을 두고 있는 곳이 포함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청은 내부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두고 경기도 권역에서 활동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를 단속·검거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뉴스1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지수사는 불가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수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범위를 놓고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 회계 감리나 금융사 검사 분야에서는 특사경을 도입하지 않기로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기존에 추진해온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넘어, 회계 감리와 금융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민간 기구인 금감원이 민간 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동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스1

금감원은 특사경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우선 큰 틀에서만 특사경 업무 구성 작업을 하고 있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하려면 사법경찰직무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 기관의 특사경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내부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