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에 생산적 금융 전환과 건전성 고도화를 위해 금융공급 대상을 중소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지방 경제 자금 흐름을 위해 예대율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간담회에서는 저축은행 업권이 중견기업까지 자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업규제 완화와 자본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종합 대책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12개사 저축은행 대표와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업계가 보여준 건전성 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부동산 경기 변동, 디지털 전환, 업권 양극화 등 위기 속에서 생산적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자금 흐름을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실물경제로 전환한다. 유가증권 운용규제 완화로 혁신산업 지원 여력을 넓히고, 주요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투업 연계투자와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도 검토한다.
특히 예대율 제도 개선으로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의 거점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규제도 대폭 정비한다. 자산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에는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신규 업무를 허용하고,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사에 대해 법인·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화한다. 업무체계를 '고유-겸영-부수업무'로 개편하고, 방송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생산적 금융의 안착을 위해 건전성 관리체계도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사는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 고도화하고, FLC(미래상환능력) 자산건전성 분류를 도입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한다. 소형사(1조 원 이하)는 외부감사 주기 현실화로 부담을 줄인다.
소유·지배구조 규제도 자산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위기 초기 단계에서 선제적 자본확충·배당제한을 가능케 한다. 예수금 모니터링과 유동성비율도 개선한다.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AMC) 설립과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입법·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저축은행이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 기관으로 도약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영업 자유도 확대와 건전성 요구의 균형이 관건"이라며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