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빗썸에서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자 가상 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 카카오뱅크(323410)와 케이뱅크 등이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재계약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평판도 떨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13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제휴를 맺은 코인원과 빗썸 사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1년 단위로 진행하는 코인원과의 실명 계좌 제휴 계약을 올해 3분기 중 갱신할 예정이다. 가상 자산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을 위해 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어야 한다.
케이뱅크는 오는 10월 업비트와의 실명 계좌 제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빗썸은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2000~5만원씩 총 6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입력해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됐다. 다만 빗썸은 블록체인상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기 전에 61만8121개의 지급을 취소해 실제로는 비트코인 1788개만 지급됐다.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실명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가 당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와 계약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안정성에 대한 평판 리스크 전이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빗썸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국민은행은 빗썸에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평소에도 가상 자산 사업자와 상시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