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여신금융 업계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22만5000개 중 308만7000개로 전체의 95.7%에 해당한다.

연매출액 구간별로는 신용카드 0.4%에서 1.45%, 체크카드 0.15%에서 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사업장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PC·모바일 웹 및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뉴스1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전체 208만2000개 중 93.1%)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16만7000개 중 99.5%)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자는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매출액 확인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은 각 카드사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다음 달 31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카드매출액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 간 차이를 적용해 산정된다.

이번 환급 대상 전체 규모는 약 643억3000만원 수준(가맹점당 평균 약 41만원)으로 예상된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다음 달 31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총 환급액과 일별·건별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신규 개업 후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 시스템을 통해 환급 여부와 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3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325개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은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다음 달 31일 이내 이루어지며, 환급 내역 역시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