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이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62만개를 오지급한 사고 여파로 코인 담보 대출(렌딩) 서비스 이용자들이 강제 청산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가상 자산 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던 지난 6일 오지급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자 렌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개에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 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뉴스1

렌딩 서비스는 보유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빌려 추가 수익을 노리는 서비스다.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매물로 쏟아지면서 9500만원대였던 가격은 한때 8111만원까지 급락했다.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의 평가액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유지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강제 청산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빗썸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직접 발생한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내외로 발표했는데, 강제청산 사례가 확인된 만큼 소비자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은 고객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