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페이에 4045만명의 개인 신용 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가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기관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2명은 각각 경고·주의적 경고 상당의 조치를, 직원 3명은 감봉 및 견책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회사는 2018년 8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의 개인 신용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이 가맹점 등에서 사용하는 페이머니의 결제 내역도 포함돼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대한 정보, 자료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임직원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관리적 보안 대책을 따르지 않았다고 봤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지정된 이후인 2020년 10월 이후로도 409억건의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됐다.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같은 사안으로 카카오페이에 59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는 같은해 4월 제재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회사는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를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