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부여받게 되면, 통제 수단으로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부여받고 특사경 직무 범위도 민생 금융 범죄, 회계 감리, 금융회사 검사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권한이 제한돼 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은 민간 기관이지만 조사, 검사 등 제재권을 다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 준사법기관으로 가겠다는 욕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은 현재 거부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아들이고, 인지수사권에 대한 통제 수단도 확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현재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설립 추진 중인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의 수사 범위도 불법 사금융 범죄에 국한돼 있다"며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금융위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통제하기로 협의하고 있다. 인지수사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통제 장치가 작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통제를 위해 합리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게 좋은지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