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소속 내부 직원이 타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 카드본부 소비자보호부 소속 직원이 동료 직원의 인트라넷 계정 아이디로 이메일에 접속한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 협회는 사실 확인 후 내부 직원을 상대로 해당 직원에게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정보 유출 사실은 없으며,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금융감독원 보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내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직원의 타 직원 이메일 열람 규모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