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이 높은 다회선 개통자 정보를 통신 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관련 특이 사항이 확인되는 가입자에 대한 정보만 선별해 통신사에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통신 3사와 논의한 뒤 관련 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통신 3사가 보유한 '이상 다회선' 개통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휴대전화 회선을 보유한 경우 범죄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새로 개통된 다수의 회선이 알뜰폰인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을 계획이다. 업계 추산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90%가 알뜰폰에서 발생한다.
금융위는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사·통신사·수사 기관이 실시간으로 의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금융위는 통신사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 'ASAP'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구축한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은행, 수사 기관 등과 공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연루된 계좌를 감지해 지급 정지 조치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작년 10월 플랫폼 출범 이후 금융사 130여 곳의 정보를 토대로 의심 계좌 2705개에 대한 지급 정지를 진행해 185억원의 피해를 막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한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