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최초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지침에서는 이해관계자를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정의한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기존 거래 관계, 학연·지연, 상급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임직원 본인이 판단하는 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가족의 범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용했다.
이해관계자 거래의 범위도 신용 공여에 한정하지 않고,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거래는 제외했으며, 거래 금액이나 방식 등 세부 범위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시 통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해관계자 식별, 자진 신고, 업무 제한 및 회피, 취급 기준 강화 등 단계별 내부 통제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해 5년간 유지·관리해야 한다. 또 임직원의 자기 점검을 일상화하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도 함께 운영하도록 했다.
내부 통제 기준 위반 행위는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되며, 실제 손실 발생 여부 등은 가중 사유로 반영된다. 은행은 자진 신고 여부, 손실 최소화 노력,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감경 또는 면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에 진행한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된 부당 거래(대출, 임대차 계약 등)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6일 자율 규제로 제정됐다. 각 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