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은행이 아닌 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 등)이 올해 7월 책무 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대부분 금융감독원에 시범 도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시범 운영을 위해 4월 10일까지 책무 구조도를 신청하도록 했다.
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금감원이 책무 구조도 시범 도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약 2주 만에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저축은행 대부분이 시범 운영 참여 의사를 밝히고 책무 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부서 임원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배분해 정리한 문서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융권은 2024년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책무 구조도를 도입하고 있다. 은행·금융지주·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증권사와 보험사는 작년에 모두 제출했고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올해 7월까지, 7000억원 미만 저축은행은 내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책무 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하면 바로 적용되지만, 금감원은 시범 운영 기간인 4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는 내부 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하면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준다.
2금융권은 금감원이 책무 구조도 조기 도입에 혜택을 제공하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달 간담회에서 책무 구조도를 언급하기도 해 일찍 참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