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해야 할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에는 판례 등 비슷한 사례를 토대로 먼저 조정을 진행한 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조위로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분쟁을 빠르게 해결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다.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소비자권익보호국과 은행감독국, 보험상품분쟁 1·2국 등 각 업권의 조정 부서가 접수되는 분쟁 건을 공유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분쟁 건을 함께 살펴본 뒤 단순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조정 담당 부서가 맡고, 분조위 회부가 필요하면 소비자권익보호국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현재 분조위로 즉각 회부될 수 있는 기준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뉴스1

소비자권익보호국은 조정으로 해결되지 못한 분쟁 건이 접수되면 분조위를 여는 역할을 전담하는 부서로,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조직 개편 이전에는 한 부서에서 조정 업무와 분조위 관련 업무를 한꺼번에 맡았다. 과거 판례나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분쟁을 조정하고, 이 같은 사례가 없으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와 분조위를 개최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조정을 거친 뒤 분조위를 개최하는 방식이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분조위 정기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분조위에 회부돼야 하는 건이 있으면 개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분조위를 개최해 분쟁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관전용사모펀드(PEF)운용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금감원은 최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달 분쟁 조정 기능을 업권별로 이관해 "업권별 원스톱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부서별 분쟁 담당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