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와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권과 협의를 거쳐 대출 청약 철회 업무 전반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청약 철회 신청이 전산에 등록된 경우 임의로 중도 상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전산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약 철회 신청 시 중도 상환 처리 차단 기능을 도입하고, 업무 처리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기능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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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출금 일부를 중도 상환한 이후에도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신청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중도 상환 수수료 반환과 청약 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반환받을 중도 상환 수수료 금액도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 고객이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내에 대출을 중도 상환하거나 청약 철회를 신청하려는 경우, 청약 철회와 중도 상환의 장단점과 구체적인 소요 비용을 비교해 안내하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저축은행은 청약 철회 시 반환되는 금액의 세부 내역과 중도 상환 수수료 산식 등을 금융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시해야 한다. 비교 안내는 저축은행 뱅킹 앱 등 비대면 채널에서도 제공된다.

금감원은 청약 철회 접수와 처리, 증빙 자료 저장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해 수기 관리로 인한 절차 누락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며 사후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준법 감시부는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내 중도 상환 처리된 모든 건에 대해 고객의 실제 의사를 증빙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