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민생 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립 준비 업무를 맡을 태스크포스(TF) 인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14일 있었던 인사를 통해 TF 인원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위원회와 특사경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TF 구성 계획도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민생 금융 범죄 특사경 TF를 출범했으나, 배정할 인원은 확정하지 못했다. 특사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신규 인력은 배치됐으나 TF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뉴스1

민생 금융 범죄 특사경은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불법 사금융 등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이다. TF는 특사경의 수사 범위, 운영 방식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금감원 특사경 설립 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금감원 내에서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금감원은 특사경 TF 운영을 위해 민생 금융 부문에 충원되는 인력 대다수를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를 넘어 금융회사 검사, 기업 회계 감리, 민생 금융 범죄로 특사경 수사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금융위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스1

금감원은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수사권은 범죄 혐의를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건에만 수사권이 부여돼 있다.

금융위는 민간 기구인 금감원이 민간 기업·금융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조율이 완료되면 TF 구성에 대한 세부 사안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