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올해 상반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상품설계기준을 마련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하여 특약 형태로 운영한다. 중증 비급여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본인부담 상한을 도입하는 등 보장을 강화한다.
중증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연간 보상한도는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연간 보상한도는 1000만원으로 설정한다. 면책 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비중증 비급여 입원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보장 범위를 축소해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 유인을 억제할 방침이다.
급여 통원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본인부담률을 적용함으로써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 효과를 제고한다. 급여 입원 의료비의 경우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 이용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 판매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율한다. 또 법인보험대리점의 배상책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하되, 대리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한 계약 이관을 금지해 보험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동시에 청약서와 보험증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설계사 정보에 계약유지율을 추가하여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최근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업무지침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사례를 준용하여 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등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보험사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K-ICS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기본자본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으로 도입하는 이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또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운영 시 활용되는 유사계약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보험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역시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험업권과의 소통 및 점검회의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차질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