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 통제 관리 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책무구조도의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내부 통제 등 관리 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감원은 시범 운영 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 통제 등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 통제 관리 체계의 시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시범 운영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책무구조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