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기본자본 비율을 새로운 자본 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권 자본 규제 고도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자본 비율은 기본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현재의 K-ICS 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K-ICS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험사는 K-ICS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 시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는 이번 제도 마련을 통해 보험회사 기본자본 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했다. 기본자본 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기 시정 조치를 부과한다. 기본자본 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경영 개선 권고를, 0% 미만인 경우 경영 개선 요구를 부과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 증권의 조기 상환 시에는 상환 이후 기본자본 비율이 80% 이상이거나, 50% 이상을 유지하면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기본자본 비율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보험산업 전반의 적응을 고려해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대해서는 총 9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내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사별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최저 이행기준은 내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을 출발점으로, 2036년 3월 말까지 50%에 도달하도록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저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이후에도 미달할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한 경우, K-ICS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중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