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1일 롯데손보가 금융위를 대상으로 신청한 경영개선권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 뒤 약 3주 만에 결정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금융 당국에 다음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포함될 방침이다. 이후 금융위의 계획서 승인이 나면 롯데손보는 1년 동안 계획서대로 개선작업을 진행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 당국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됐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 당국이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 처분과 같은 재무 개선 조치를 강제하는 것이다. 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