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온라인 금융 거래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제한된 화면을 악용해 소비자의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다크패턴 주요 범주와 유형./금융위 제공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온라인 거래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악용한 교묘한 수법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도 일반 상거래 기준이라 금융 상품 판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금융 상품 판매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규제 행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다크패턴은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구분되며, 세부 유형 15가지로 분류된다.

오도형은 거짓 정보나 통상적 기대와 다른 화면 구성으로 착각을 유도하는 행위(5가지), 방해형은 정보 수집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들게 하는 행위(4가지), 압박형은 심리적 압박으로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5가지), 편취유도형은 인터페이스 조작으로 예상 외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1가지)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해 금융사는 약 3개월간 전산 개발과 내규 정비를 진행한다. 초기에는 자체 점검을 통한 자율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시 금감원이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당국은 향후 준수 현황을 평가해 법규화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