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민생 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지수사권은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금융 상품은 필요시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는 소급효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22일 금감원 조직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통상 특별사법경찰권을 받게 되면 인지수사권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제한된 것이고, 민생 금융 부문 특사경은 이 같은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보험 사기·불법 사금융 등을 직접 대응하기 위해 민생 금융 범죄 특사경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금감원이 현재 운영 중인 자본시장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이 없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할 수 있다.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는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하위 규정인 금융위 규정이 막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부여받으면 권한이 커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금감원 권한이 커지는 것을 금융위가 견제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민생 금융 범죄의 피해가 심각해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국무조정실과 이견이 없다"며 "다만 특사경이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을지는 유관 기관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금융 상품에는 판매 중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는 소급효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미 판매된 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계약 무효화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약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