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위험 포착, 감독·검사, 시정과 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거버넌스와 내부통제에 대한 소비자보호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상품에 내재된 핵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설명 의무와 판매 관행을 개선하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과 엄중 조치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사후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도 로드맵의 핵심 과제다.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을 최소화하고, 금융상품 선택권과 거래 편의성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금융 후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되도록 하고, 불공정·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단속부터 피해 구제, 예방까지 연계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금융 리스크에 대비한 사전 예방적 IT 보안 감독도 함께 추진해 국민 금융자산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직 전반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을 확산시키기 위해 감독·검사 체계와 조직 구조를 재정비하고, 소비자보호 기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감독원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매년 로드맵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