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차량이나 급하게 차선변경하는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배달라이더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배달원은 33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총 87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과 공조를 통해 손해보험사 및 공제조합 보험금을 편취한 이륜차배달원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 뒤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시내에서 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을 하고 있다. /뉴스1

금감원은 자배원 등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지된 대전지역 이륜차 고의사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금감원과 자배원의 공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차 사각지대를 악용해 고의사고를 일으킨 A씨를 이달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륜차배달원 A씨는 도로상 후진이 필요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륜차를 후진차량에 고의로 접근해 고의사고를 냈다. 특히, 화물차량 등이 후진하는 경우 A씨는 사고를 회피할 노력없이 기다리며, 본인의 이륜차를 후진차량과 접촉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또 A씨는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감속하지 않거나, 오히려 올려 상대차량의 후미 및 좌·우측면을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무리한 차선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잇는 만큼, 차량 운전시 법규준수 및 방어운전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