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민생 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실무 인력 증원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 설립을 위한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부터 늘리는 것은 이르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관련 법 개정 즉시 조직을 꾸릴 수 있도록 증원을 요청했으나, 증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이 개정돼도 출범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금융위에 민생 금융 범죄 특사경이 출범할 경우 수사 등 실무를 담당할 인력을 내년에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특사경 설립을 위한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증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했다.

금융감독원. /뉴스1

금감원은 현재 주가 조작 특사경에 이어 민생 금융 범죄 특사경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민생 금융 범죄 특사경을 신설하려면 사법경찰직무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 조항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대부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등을 넣고, 특사경 직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확보한 추가 인력을 특사경 설립 준비에 투입한 뒤, 관련 법이 개정되는 즉시 특사경을 출범하고 일부 인력을 실무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통상 연 1회 인력 증원 여부를 협의하기 때문에, 이번 요청은 사전에 필요 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융위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사경 출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사경 설립을 위한 사전 업무를 맡을 인력 충원 여부는 아직 협의 단계다. 금감원은 인력이 확보되면 특사경의 수사 범위 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기획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 이후에 특사경 실무 인원에 대한 증원을 검토해보자는 분위기"라며 "인력 충원은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