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소비자 보호 및 위탁 업무 수행을 직접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GA에 모집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 위탁 리스크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 원칙을 담았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 규제로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 및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판매 위탁 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반드시 식별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판매 위탁 리스크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위탁 GA의 판매 위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과 도구를 마련하고, 판매 위탁 과정에서 중요 리스크 인식 시 이를 전사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 내에서 통제·경감·이전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위험 성향 내에서 수용할 수 없거나 통제·경감·이전이 불가능한 리스크는 특별 보완 장치 마련 또는 업무 변경·중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 관리 정책 수립 및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은 정책과 관리 조치 이행 내용, GA에 대한 리스크 점검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그간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 왔던 보험 판매 채널의 불건전 영업 관행이 점차 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내부 감사 협의 제도를 통해 보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 통제 체계를 내년 중 점검할 예정이다.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개선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한 기관은 중점 검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한다.
향후 문제 있는 설계사임을 알고도 위촉했거나 해당 설계사의 부당 승환, 허위·가공 계약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보험회사 역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GA 채널에서 다수 소비자 피해 또는 금융 질서 문란을 초래한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 또는 금융사고 발생이 확인될 경우 2026년 이후 GA와 보험회사를 연계해 검사한다.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위탁 GA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2026년 이후 신설한다.
위탁 GA의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 판매 품질 지표, 수수료 정책 및 채널 집중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회사별 운영 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우수한 기관에 대해 K-ICS 기준상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