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설계사가 1000명 미만인 법인보험대리점(GA) 중 절반은 금융 당국 내부통제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A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2022년부터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부통제 실태 평가를 실시해 왔다.

GA 내부통제 실태 평가등급 분포. /금감원 제공

평가는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총점 100점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3등급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범평가가 진행된 지난해까지와 비교했을 때 1~2등급 비중이 소폭 증가해 내부통제 체계가 일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체 75개사 중 1~2등급은 29개사로 38.6%, 3등급은 24개사로 32.0%, 4~5등급은 22개사로 29.3%를 차지했다. 소속 설계사 규모가 작을수록 내부통제 취약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000명 미만 대형 GA는 4~5등급이 52%에 달해 1000명 이상 GA의 30% 이하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규모에 따른 차이가 확인됐다.

지배구조 유형별로는 지사형 GA의 4~5등급 비중이 47.1%로 자회사형과 오너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본사의 조직적 통제 강도에 따라 내부통제 결과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평가 항목별로는 통제환경과 통제효과가 3등급 수준이었던 반면, 통제활동은 4등급으로 가장 낮았다. 전산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5등급으로 가장 저조했고, 준법감시 활동 역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가 저조한 GA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GA에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평가가 양호한 GA도 전산시스템, 빈발 위규행위 점검, 준법감시 활동 등 일부 미비점이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평가 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수준, 자체점검 빈도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따라 차등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통제를 소홀히 해 반복적 법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감경을 제한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