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보험사의 부당한 실손보험금 부지급 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개최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관련) 문제가 불거지며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와 수사 당국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원장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의 보장을 제외하는 한편,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급여 치료와 건강보험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과잉 의료 유발 요인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소비자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와 상담 절차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보상 기준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고 치료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