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사모펀드 수천 건을 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사모펀드 1241건을 총 3779억원어치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투자금 손실 위험을 숨기고 상품 구조를 왜곡해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했다.

하나은행 사옥 전경. /하나은행 제공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헬스케어 분야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상품 제안서에는 위험도가 낮은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쓰여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험도가 높은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는 구조였다. 또 B 펀드는 아직 인허가가 나지 않은 영국의 건물 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는데, 상품 제안서에는 인허가를 받아 사업 진행이 확정된 것처럼 돼 있었다.

하나은행이 투자자 정보 확인서 기명 확인 누락, 투자자 설명 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녹취 의무 위반 등을 저지른 사실도 여럿 적발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임직원 10여 명에게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및 감봉, 견책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과태료는 2023년 3월 납부를 완료했고, 사모펀드를 구매한 고객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됐다"며 "사모펀드 판매 절차상 문제가 됐던 부분 등은 현재 은행 내규 보완을 통해 제도적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