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제공

롯데손해보험이 5일 금융 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부과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각도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의 사례"라며 "이는 수치 기반의 계량평가와 달리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의 직접적 사유로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이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로 3등급을 부여하면서도 비계량평가는 4등급을 부여한 사유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를 꼽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 매뉴얼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ORSA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자본건전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롯데손보는 RAAS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에 의거해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다고 주장했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은 ORSA 전면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 중에 있으며, 실제 지난 5월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등 제도도입이 진행 중인 과정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하고 있는 회사는 총 28개사로, 절반 이상의 보험사가 당사와 동일하게 ORSA 도입을 예정·유예 중"이라고 부연했다.

롯데손보는 "따라서 당사의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의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손보는 "금융위 조치 결과에 따라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본적정성 부문의 등급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통해 롯데손해보험의 RAAS 종합평가등급으로 '3등급'(보통)을 부여했으나, 자본적정성 부문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당시 자본적정성 부문의 '비계량평가'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해당 부문 등급을 4등급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