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 오후 생보사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와 관련, 회계업계 관계자와 교수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쟁점은 생보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를 지금처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할지, 아니면 보험부채로 분류할지다.

2023년 도입된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8.51%)을 처분할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만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새 기준 도입 후에도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9458억원이다. 그러다가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삼성생명이 지난 3월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으니 지분(15.43%)이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