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가 이재명 정부의 교육세 인상이 업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모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업권 중 처음으로 금융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은행업권과 여신·보험업권도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에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주 기재부와 금융위는 교육세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교육세 인상으로 대형사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늘면 서민 대출 금리에도 인상 압박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사들은 내년부터 수익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0.5%포인트(p) 인상된 1%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금융업계는 연간 1조3000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상위권 저축은행 2곳이 교육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도 기재부 제출을 위해 업계 입장을 취합하고 있다. 이들 협회는 교육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각 금융업권은 배드뱅크 설립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세 인상까지 겹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할인 매입해 정리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배드뱅크 전체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금융권 출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이 중 3500억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500억원을 2금융권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율이 상승세인 2금융권에서는 교육세 인상이 업계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은 1.65%로, 전년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은 9%로, 전년 말 대비 0.48%포인트 올랐다. 1분기 보험사 대출 채권 연체율은 0.66%로, 전 분기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