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체 감독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동행 검사나 강연 형식의 지원을 추진한다. 대부업법 개정안 이후 효율적인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반기 중 한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지역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가 해당 지역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동행해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대부업체의 사무실 존재 여부나 정상 등록 여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넘어, 자기자본 요건 준수 여부 등 회계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방식도 지자체에 전달한다.

금감원은 또 하반기 중 금감원 관계자를 일부 지역으로 파견해, 개정된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과 감독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대부업법 개정 전후로 감독 방법에 관해 강연해 달라는 일부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폭행·협박 등을 동원한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최근 불법 대부업 관련 문제가 잇따르면서 법 전반이 강화된 것이다.

검찰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전국에 있는 8000여곳의 대부업체 중 금감원이 직접 관리하는 곳은 약 1000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7000여곳은 각 지자체가 제한된 인력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감독하는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고강도 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을 뿐 아니라, 규모도 작아 사건·사고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지자체에 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전문 기관이 아닌 지자체가 대부업체의 세부 사항까지 면밀히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이러한 협력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