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 광고 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불법 채권 추심 및 불법 대부 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 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2014년 10월∼)해 왔다.

이달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행위를 '불법 채권추심(욕설·협박 등) 및 불법 대부행위 전반(최고 금리 초과 등)'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범위가 불법 채권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도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위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차단될 수 있다.

최근 불사금업자는 채권추심 등의 과정에서 SNS·메신저를 주로 활용하는바, 카카오톡·라인을 통한 불법 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심사 후 해당 이용자의 어플 사용을 제한(이용중지)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SNS·메신저어플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은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힘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