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16개 금융 유관기관을 소집해 오는 5월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 개정을 앞두고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FIU는 21일 '2025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핀테크·온투업·대부업·카지노 협회, 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16개 금융 유관기관 임원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은행의 경우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을 "그간 대표이사가 승인해 온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이 이사회 제·개정 대상으로 승격되는 등 관리·감독체계가 재정비되는 만큼, 개정 취지를 고려해 전사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선 업권별 최신 자금세탁 이슈 등에 대한 공유도 이뤄졌다. 대포통장, 가상자산, 가상계좌 등을 활용한 의심 거래의 특징 및 이상거래 패턴과 함께 투자 리딩방사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