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빚을 갚지 못해 연체 중인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돕고, 대출 연체 우려가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연체 전·폐업 소상공인 25만명에 7000억 지원
금융위는 8일 발표한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은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연체 전, 폐업 소상공인에게 7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 돈으로 약 25만명의 소상공인이 빌린 대출금 14조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추산이다.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도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것 같으면 최대 10년의 장기분할상환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금리도 깎아 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대표자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폐업한 소상공인이 최장 30년간 연 3% 수준(대출 잔액 1억원 이하 기준)의 저금리로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나눠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면 대게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했다.
대출을 연체 중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을 기존 2020년 4월~2025년 11월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2026년 6월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 1년가량 연장했다.
금융위는 또 오는 2월부터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시행하고,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자금을 전액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해 매출금을 보호한다.
◇ 생활밀접 금융 비용 줄인다…중도상환수수료 절반 ‘뚝’
금융위는 민간 소비 회복을 위한 국민 금융 비용 경감에도 나선다. 오는 13일부턴 은행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권이 부담하는 손실·행정 비용 등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실제 비용을 반영 시뮬레이션도 시행했는데, 그 결과 현재 1.2∼1.4%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6∼0.7%,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내외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은행 신용평가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