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노동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가 총파업을 단행한 것은 1973년 노조 설립 이래 최초다./뉴스1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업은행 노조 측과 사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총파업 이후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노조는 잇단 집회 및 총파업 등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10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연다. 앞선 총파업 당시 집회를 개최한 지 2주 만이다. 이날 열리는 집회는 근무 시간이 아닌 점심 휴게 시간에 이뤄질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집회를 노동청 앞에서 하는 이유는 미지급 시간 외 근무 수당(보상 휴가)의 현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노동청에서도 ‘체불 임금의 성격이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어 진정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탓에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이 1인당 600만원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은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측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결정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은 공회전하고 있다.

노조 역시 협상의 대상이 사측이 아닌 사실상 기재부, 금융위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배포한 자료에서 “기업은행은 기재부와 금융위 승인 없이 사측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 2.8% 상향 ▲특별성과급 250%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 지급 역시 사측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노조가 제시한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가이드라인(2.5%)을 웃도는 수준이다.

노조는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집회, 총파업 등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10일 새 노조 집행부 취임식 후 투쟁 계획을 세밀하게 세울 예정”이라며 “2, 3차 총파업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기업은행 노조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며 논의를 미루고 있다. 기재부는 주무 기관인 금융위가 정부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는 기재부의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