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생명이 연 단리 7%를 최저보증하는 연금보험 상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연금보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뜨거웠던 단기납 종신보험 열풍이 연금보험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가입 후 1~20년 동안 연 단리 7%, 이후부터 연 단리 5%를 보장하는 연금보험 ‘신한ONE더라이프’를 지난달 출시했다.
이 상품은 40세 남성이 매월 50만원을 10년 동안 납입하고, 65세 때부터 연금을 개시하면 매년 727만원(매월 60만원)을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100만원을 납입하면 매년 1454만원(매월 122만원)을 받게 된다. 약 9년 동안 연금을 받아야 원금(낸 보험료)을 회수할 수 있고, 이후부터 수익을 보는 구조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연금보험 시장은 KDB생명·iM라이프·IBK연금보험의 3파전이었다. 3사는 연 단리 7~8%를 최저보증하는 변액연금보험을 판매했다. 변액연금보험은 낸 보험료로 펀드에 투자해 올린 수익이 최종 연금액이 되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수익률을 최저보증하는 만큼, 사실상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으로 판매됐다.
신한라이프가 선보인 상품은 일반 연금보험이다. 변액연금보험과 엄연히 다르지만, 연 단리 7%를 보증한다는 점에서 기존 최저보증형 변액연금보험과 같은 상품으로 봐도 무방하다. 신한라이프는 변액연금보험은 관련 자격증이 있는 설계사만 판매할 수 있는 제약 때문에 연금보험 형태로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신규 연금보험을 개발했다”라며 “영업활성화 및 상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관점이다”라고 했다.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이 다수 출시됐다. KDB생명은 지난해 10월 계약 후 5년 동안 연 복리 3.5%를 확정 보장하는 연금저축보험을 내놨고, 하나생명도 지난해 9월 보험기간에 따라 연 단리 4~7%를 보증하는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상품 가입 당시의 공시이율을 20년 동안 보장하는 달러연금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가입할 때 공시이율이 5%라면, 20년 동안 5%를 확정 이율로 제공하는 셈이다.
연금보험은 이율이 높다고 유리한 상품이 아니다. 연금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기준금액을 만들고, 기준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값이 매년 받는 연금액이 되는 구조다. 연금액은 결국 지급률로 결정되는 셈이다. 이율이 높으면 기준금액이 많아지지만, 지급률이 낮게 설정돼 있으면 실제 받을 연금액도 줄어든다. 이율 7% 연금보험이 6%보다 실제 연금액이 더 적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단기납 종신보험 열풍이 연금보험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생명보험사들은 금융 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하라고 요구하자 환급률을 낮추는 등 판매량을 줄이고 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