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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 방안이 강화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 서비스 이용은 더욱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2025년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30일 안내했다.

우선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은행은 연체 전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을 내년 중에 실시 한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내년 2월 14일부터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이외에도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최저 2%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된다.

금융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된다. 이로써 전국 의원 7만개와 약국 2만5000개를 대상으로 서류 없는 보험 청구 간소화가 가능해진다. 오픈뱅킹 이용자를 기존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해 내년 12월부터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1년 이내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와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한다.

금융권 내부통제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이뤄진다. 내년 1월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또한 한시적으로 97.5%로 완화했던 은행 LCR 규제 비율을 다시 100%로 정상화해 은행의 건전 경영 지도를 강화한다. LCR 규제 비율이란 단기 유동성 기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새로 생기는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한도를 통해 건전성 관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