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이 내년부터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관련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해지환급금의 최대 90~95%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의 일종이다. 보험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어 ‘최후의 금융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하는 금융 당국의 입장을 반영해 보험사도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내년 3월 1일부터 종신형 연금 보험계약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최근 고객들에게 전달했다. 종신형 연금 보험계약대출의 담보인정 비율을 95%에서 50%로 축소한 것이다. 단 종신형이 아닌 확정형이나 상속형의 경우엔 현행 담보인정비율인 95%를 유지한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특약사항도 제외하기로 했다. 단 적립식 특약은 포함한다. 이에 따라 가입한 상품별로 내년부터 대출가능 금액이 축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같이 고지했다. 기존 대출 고객의 담보 축소로 인해 대출가능금액이 초과된 경우엔 기존 상환기일까지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출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보험업계도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으나 2금융권에서는 3조2000억원이 불어났다. 특히 2금융권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1조6000억원)에 이어 보험(6000억원)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2금융권을 향한 당국의 대출 관리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2금융권에서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 당국은 관리 강화를 주문한 상황이다. 가계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에도 내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실수요자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업계 분위기와 당국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약관대출의 경우 한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는데, 종신형의 경우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구조상 환급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커 이번 한도 축소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